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20181218 경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비상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모든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판매시설·숙박시설 등으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와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1건당 5만 원의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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