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시행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 예방
경주시가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정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2013년 7월 제정돼 주거 밀집지역(7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와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며, 주민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해 가축사육 농가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느슨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인접 지자체 수준 이상으로 주거밀집지역(5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200~300m, 젖소는 400m, 돼지는 800m~1,000m 이내로 하고,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소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지정으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및 가축사육시설 경쟁력 확보로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