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 단속

1. 경주시청사경주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시는 우선적으로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은 민원 및 위반 빈발지역에 민‧관 합동점검 단속할 계획이며,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필수 편의시설이지만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가 증가해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대상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공공시설과 판매시설 58개소이며,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주자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주차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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