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 및 일반안건, 기타안건 심의 의결
1차 본회의에 앞서 김동해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시의 경주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행정행위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발언했다.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의회 건의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가가결 되었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됐다. 황양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