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시의회 부의장 5분 발언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 의원은 오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에 따른 경주시의 행정행위 절차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 5월 19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같은 해 6월 22일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같은해 11월 1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고 11월 18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주민의견 청취 열람을 위해 공고를 하고 11월21일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인 우량농지로 당연히 농지 전용 허가 기관인 경상북도에 협의를 사전에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나,
경주시는 이러한 사전 협의를 모든 절차가 거의 진행되고도 3개월이 지난 2018년 2월 5일에서야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 농지 전용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 결과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고 불허한다고 했답니다.
이에 경주시와 경상북도에 확인해 본 결과 농지전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선거로 인해 선출직 시장이나 의회가 관심을 갖지 못한 점은 이해된다고 하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 건에 대하여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그 이후 어떠한 추진 경위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느닷없이 2018년 9월 28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열람공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위치인 서악동 201번지일원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이 변경된다는 공고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경주시의회의장단 및 의원님들도 모르는 안건 상정으로 경주시의 꼼수행정을 절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변경 공고내용도 사전에 의회나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어떠한 경위로 변경된다는 협의나 단 한번의 설명회도 없이 추진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시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관련부서에서 불허한다는 공문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를 한다는 자체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으며,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 전 시자체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정상정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상식밖의 구태의연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간의 민민갈등을 유발시켜 공공청사 건립에 많은 차질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결해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이며 여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주민열람 공고이후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절차를 공유하지 않은 채 10월 의회 간담회 및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고,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호나 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정절차의 오류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미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하며 개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경주시의 행정행위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가지의 모든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히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해당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누구나 납득이 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