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주민동의 없이 연료인출 시작

2019년 6월 영구정지 신청

한수원 로고조선일보는 7일 인터넷 면을 통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을 따라 연료인출을 강행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나, 연료인출은 발전소 운전행위로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2019년 6월 신청 예정) 승인 후 본격 해체를 위한 해체보고서 작성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연료인출이 주민의견수렴 대상은 아니지만 연료인출 일정에 관해서는 지역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월성원자력본부 주간 운영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월성1호기 연료인출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이며, 연료가 원자로 내에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설비에 대한 점검 등 부가적인 안전조치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료를 인출해 사용후연료저장조에 보관하면 저장조 냉각 관련 설비를 집중관리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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