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5천여 필지 대상

2. 경주시청사경주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5천여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필지별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번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 된다.

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기초자료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인 만큼 정확한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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