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 지원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내 노후공용시설 보수 사업비 70% 지원
경주시는 매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노후도가 심하고,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등 노후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경로당은 80%까지 최대 7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경주시는 올해 7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1월 34개 공동주택 단지의 사업 신청 가운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강동 벽산반도타운, 동천 한신청솔맨선, 성건 북부상가아파트 등 19개 단지에 경로당 보수,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CCTV설치, 공동 상하수도 관로의 보수 등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후순위로 선정된 7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 경북도 지원사업에도 3개 단지를 신청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익 건축과장은 “노후된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 지원으로, 입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