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7대 경주시의회 의정활동 마무리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사 했다.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민여론 수렴없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정부는 이를 원천무효하고 경주시와 주민대표의 의견 수렴 후 추진할 것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으로 인한 법정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