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31~7.2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주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88,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지적측량수수료, 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8.59%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로 7,570,000원/㎡, 최저지가는 산내면 내칠리 산115-3번지 132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한 열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과 전화문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7월 3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