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31~7.2까지 이의신청 접수

2. 경주시,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시청사진)경주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88,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지적측량수수료, 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8.59%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로 7,570,000원/㎡, 최저지가는 산내면 내칠리 산115-3번지 132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한 열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과 전화문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7월 3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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