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건강보호와 환경피해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
환경부가 27일부터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으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으로 각각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16~35㎍/㎥ 이상일 때는 ‘보통’, 36~75㎍/㎥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 된다.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화된 환경 및 예보기준에 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및 마을방송을 통해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 전파 등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나설 전망이다.
올해 경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 수집을 위한 대기측정장비(초미세먼지)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등 이동배출원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각 업체별 담당자를 지정해 보고토록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메뉴얼을 배부할 방침이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경주시는 강화된 환경기준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전파 및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