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전면시행 대비

소면적 재배작물 중심 잔류농약기준 부적합률 증가 우려

5. 경주시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경주시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PLS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땅콩, 참깨, 커피원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의 경우에는 0.01ppm 이하의 기준이 일률 적용돼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0.01ppm은 물이 가득 찬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 정도를 넣었을 때의 농도로 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양이다.

이와 관련 시는 PLS 전면 시행 후 소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교육에서 PLS 홍보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작목, 적용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 할 경우 불이익 역시 강화된다. 사용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전량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해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성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자칫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손해를 입지 않도록 농약 사용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각종 영농교육과 농업인단체 행사에 PLS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 교육하는 한편 청정 경주를 알리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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