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새해 경주시 복지정책

복지분야 제도 및 변경되는 시책

1. 경주시 새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노인복지)경주시는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복지분야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변경되는 시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완화-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1.16%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에서 135만원으로 변경됐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 기준이 완화된다.

▲주거급여액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주거급여액(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인상(‘18.1.1)됐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해(’18.10.1)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본인공제액 1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을 지급해 자산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18.4)

▲장애인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되며(‘18. 9. 1),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최고 20.6만원 → 25만원)을 인상한다.(‘18.9.1)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4인가구 생계선정기준 1,157천원 → 1,170천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단가가 인상(9,240원 → 10,760원)되며(‘18.1.1), ▲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확대(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급여단가), ▲만0~5세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한해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90%인 만0~5세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18.9월)

▲아이돌봄서비스비스 이용단가(시간제 6,500원, 종합형 8,450원 → 시간제 7,530원, 종합형 9,789원)와 지원시간(연480시간 → 연600시간)이 확대되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진료회수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비를 인상(50만원 → 200만원) 지원하고, ▲복지전달체계 혁신 및 방문형 복지상담 확대를 위해 23개 읍면동에 권역별 6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복지대상자 방문을 내실화하고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경주시에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추어 전체 예산 1,148,000백만원 중 24.44%인 280,527백만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복지정책과는 49,948백만원의 예산을 저소득계층지원에 44,114백만원, 주민생활지원에 1,467백만원, 보훈업무추진 등에 4,234백만원을 편성했고, 복지지원과는 201,223백만원의 예산을 노인복지지원에 201,223백만원, 장애인복지지원에 24,897백만원, 복지시설지원에 4,608백만원, 여성복지 분야 50,249백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가족관 등 복지분야 관련부서에 29,356백만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경주시민이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인 복지도시 경주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세밀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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