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재산권 행사에 불편 겪는 주민 위해 내용설명

2. 경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경주시는 6일 외동읍 개곡리 마을회관 2층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써,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업지구 선정 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사업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간의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하는 지적경계의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고 지적선진화 시대에 맞는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200번지 일대 토지소유자를 위해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에서는 홍보동영상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과 필요성’,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내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숙지를 통해 주민 협조 속 지적재조사사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에는 양북 입천지구에서, 2014년에는 건천 모량지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작년 사업으로 건천읍 건천지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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