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머그컵 및 다회용컵 사용 권고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알짜배기 경주소식 문자서비스, 경주시 SNS을 비롯해 현수막, 식품접객업소 및 관련 기관‧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