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
기부금은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경주시가 고향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6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며, 이달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은 불가능하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내로 정해졌다. 아울러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준다.
다만,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함께 답례품 3만원을 받아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얻는 식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지역의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시는 그간 성공적 기부금 모집의 관건인 답례품 조사·발굴을 위해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해 지역특산품, 한옥체험, 입장권, 벌초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답례품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 사적지 및 관광지 등 시내 곳곳에 현수막 게재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SNS와 홈페이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관광상품 제공을 통해 지역 관광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고향 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며 “정성이 담긴 답례품을 선정하고 지역연고자, 출향민 등 기부자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