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발의
처분장 조속확보ㆍ핵연료 반출시점 명시, 유치지역 지원 강화, 전담기구 설치, 원전 내 저장 의견수렴ㆍ지역지원 강화 등 담아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2005년 3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성공하였던 사례를 교훈 삼아 성안됐고, 기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의 책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원전에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의료ㆍ교육ㆍ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 및 반입수수료의 지원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또한 △′21년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원전 내 한시적인 저장시설의 경우,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와 함께 주민공고ㆍ공람, 설명회, 토론회 등도 명시했다.
아울러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지역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22.7)을 고려해 시설용량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 대신 운영허가 기간 중 예측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는 주민투표 및 부지적합성 조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했다.
이인선 의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안전’의 필수조건”이라며,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 8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ㆍ야가 합심해서 국민과 주민을 설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 법안소위 논의 등을 통해 특별법안의 수용성을 높이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