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라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일탈 행위 의혹 제기
명확한 '진상규명 촉구'에 '법적 대응'으로 혼란 가중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자리한 ㈜경주신라컨트리클럽(대표이사 김철년)이 대표이사의 일탈 행위의혹 제기로 인해 2.800여명의 회원들 사이에 비방글이 난무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월 14일 “신라cc 회원님들의 알 권리입니다”라는 익명의 회원으로부터 김 대표이사 취임 직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일탈 행위 의혹들이 내부 게시판에 게재됐다.
제보자는 회원 게시판을 통해 “신라컨트리클럽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휴장을 핑계로 특정 언론사 골프대회와 대표이사의 선심성(?)인 써클 회장과 총무 초청 공짜 골프접대(그린피, 캐디피, 식음료, 특정회사 양말과 골프공 무상제공)를 누구의 돈으로 수천만 원을 사용했지 회원 여러분들은 아시나요?”라고 지적했다.
“이 돈은 주주회원 여러분의 돈이며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돈이며 명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주주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이러한 행태 또한 주주회원으로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해 이글을 올립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번 써클회장, 총무 골프 접대는 정관 개정과 차기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한 이 건과 관련해 같이 라운딩한 임원들은 누군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임원들의 선심성 골프접대가 아닌지 회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시가 없다면 신라컨트리클럽은 과거로 회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골프장 휴장은 최근 코로나로 골프 내장객들이 많아지면서 골프장 보수 및 잔디 보호, 캐디, 직원들에게 휴식을 주어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추수려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시간에 하루 수억 원의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선심성 접대골프를 추진한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게시자는 ”지금 경주 신라컨트리클럽 부채는 수십억인데 대표이사는 빚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써클회장과 총무 백여 명에게 이 같은 선심성 골프를 접대하면서, 1회 단임으로 규정된 대표이사 임기를 연임으로 전관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자신이 한번 더(?) 할려는 수작이 아닌지, 굳이 자신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정관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원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그리고 작년에는 써클 회장과 총무들에게 선심성 골프 접대 후, 정관을 고쳐 전문경영인제도를 없애고 대표이사가 모든 걸 운영하도록 규정을 바꿔 본인 출근수당 20만원을 받도록 이사회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최근 10만 원을 더 인상해 30만 원으로 1년 연봉 1억여 원이 넘도록 수당을 인상한 것은 무슨 욕심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표인지, 주주회원들의 편의 제공은 전혀 하지 않고 개인의 이득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주회원 여러분들은 알고 나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라며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게시자는 ”주주회원 여러분,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경주 신라컨트리 클럽이 부채 없고 전국 최고의 명문 골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철년 대표이사는 15일 게시글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회원의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저의가 상당히 악의적이라 판단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로 2년째 공인서클 회장단초청 골프를 배임을 운운하며 주주회원들을 현혹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유언비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논란이 된 공인서클 회장단 초청 골프대회와 관련, “올해 예산에 편성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사회에 시행 사항을 보고한 사항”이라며 “공인서클 회장단을 통해 1년간 공인서클의 운영방침을 설명드리고, 매출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식당과 프로샵에 대한 이용을 부탁드리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관개정을 이사회에서 논의 할 때 분명히 저는 정관이 개정되더라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단지 이사, 감사는 1차 중임이 가능하지만 대표이사는 단임이라 형편성의 문제도 있고 누구라도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주주회원들의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 선택을 받아 한번을 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 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조치 또는 회사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용 제한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