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예방 특별 대책기간 운영
모든 소각행위 금지, 산불감시원 251명 등 동원 집중 단속
경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 영농활동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각 읍면동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산불감시원 25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2명 등을 동원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불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영 산림경영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