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총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9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전문성 향상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사 전 자문의 역할을 맡는다.
경주시의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관련분야에서 윤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년의 임기로 총 7명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다.
서호대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강화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맞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책임성도 강화해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경주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