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최대 15일까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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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청결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경주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단 이번달 출산가정도 예외로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출생아 1명당 최대 15일까지는 전액 지원이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로, 이번달 출산가정은 출산일부터 4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7~9)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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