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긴급 행정명령”···, 학원·교습소·어린이집·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1주일 간 운영금지

청소년·어린이 안전 최우선 고려한 긴급조치

1. “경주시 긴급 행정명령”···, 학원·교습소·어린이집·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1주일 간 운영금지

경주시가 이달 들어 지역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7명을 기록함에 따라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시설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낙영 시장은 16일 0시를 기해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22일 24시까지 7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581개소 △어린이집 135개소 △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84개소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시가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초·중교에서 확진자 81명이 발생함에 따른 긴급 조치다.

주낙영 시장은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확산세 속에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에 가용 가능한 보건·간호·행정 인력을 총동원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주시 보건소와 동국대 경주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외에도 15일부터 경주시민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운영중이다.

또 경주시는 최근 1주간 전체 확진자 중 30% 가량이 60세 이상임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추가 접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내리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한다”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연말연시 모임 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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