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이지킴이의 집 지정’ 참여자 모집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일시보호 및 신속한 신고 위한 현판 부착
경주시가 학대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신속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이지킴이의 집을 지정하기로 하고 1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 1월 18일 ‘아동학대피해제로 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수립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아이지킴이의 집으로 지정해 위기사각지대 아동의 선제적 발견과 신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시는 1차적으로 지역 편의점 업체(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230여 개소에 사업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안내 공문을 발송해 19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고 이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은 △학대피해아동 선제적 발견 시 일시보호 및 신속한 신고를 위한 ‘아이지킴이의 집’ 현판 부착 △아동학대 익명 신고함을 편의점 내부에 비치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 위기 아동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정옥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주아이지킴이의 아동보호 활동에 이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과 신속한 신고 및 보호를 기대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