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한 복지수당 신설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접수기간 운영
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6·25전쟁과 월남전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참전유공자의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함이다.
이번 복지수당 등 신설을 위해 시는 지난 5월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신설 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를 집중 신청·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설 복지수당은 기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제외된다.
주낙영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문화가 꽃필 때 고귀한 희생이 더욱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