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감염병 사망 보상 추가’ 등 보장확대

4. 경주시, 모든 시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경주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보험(보험료 전액 시 부담)에 가입하고 있으며, 경주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특히 이번에 보험을 재가입하며 ‘감염병 사망 피해’ 보상을 추가해 코로나19 등으로 사망할 경우 2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미아찾기 지원금,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사고 등도 추가로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장이 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내역과 보상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화재 사망, 대중교통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12명의 시민에게 7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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