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경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만 48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측량수수료·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지역의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59%의 상승률을 보여 전국 9.95%, 경북도 전체 8.62%보다는 낮았다.
지역 내 최고 지가를 기록한 곳은 성동동 51-23번지로 815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양남면 기구리 687-5번지로 279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또는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land_info), 씨리얼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seereal.lh.or.kr) 등을 통해 열람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30일 조정․공시한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