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4. 경주시,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만 48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측량수수료·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지역의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59%의 상승률을 보여 전국 9.95%, 경북도 전체 8.62%보다는 낮았다.

지역 내 최고 지가를 기록한 곳은 성동동 51-23번지로 815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양남면 기구리 687-5번지로 279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또는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land_info), 씨리얼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seereal.lh.or.kr) 등을 통해 열람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30일 조정․공시한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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