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 부모, 한부모·다자녀 부모 가정 지원 확대

5. 경주시, 맞벌이 부모 등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

경주시가 양육공백 발생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확대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또는 한부모·다자녀 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5월말 기준 서비스 이용 아동은 550여명이며,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지원된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본인 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회 추경에서 9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과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서비스 요금 전액 무료 △나머지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기쁨과 행복이 되도록 잘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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