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하·동절기 냉난방 비용 보조
경주시가 이달 21일부터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하·동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3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이 포함된 가구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이 3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조정돼 △1인 가구 9만 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 9500원) △2인 가구 13만 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 6500원) △3인 가구 17만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5만 5500원) △4인 이상 가구 17만 6000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7만 6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돼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급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이 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경제정책과(054-779-6242)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을 통해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냉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