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받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6. 경주시, 4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받아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 증진을 위해 모든 작물에 동일단가를 적용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면적직불)로 통합개편되고, 친환경·경관 보전·논이모작 직불제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사이에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직전 3년 사이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휴경, 폐경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급요건 충족시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나눠 지급단가(100~205만원/ha)에 차등을 두는 면적직불금 등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영농기간, 농촌거주기간, 소득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특히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는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미이행 시 해당사항에 대해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농업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전에 마을별 접수일정이 다르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기를 바란다”며, “방문시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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