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 앞 거리, 노점상 공존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

무허가 노점상 철거 후 규격화된 가판대 설치·보행공간 확보

2. 경주역 앞, 50년만에 노점상 공존 보행자 친화거리로 탈바꿈한다 (2)2. 경주역 앞, 50년만에 노점상 공존 보행자 친화거리로 탈바꿈한다 (3)

50여 년 간 노점상이 우후죽순 난립했던 경주역 앞 화랑로가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다.

경주시는 시비 4억원을 들여 경주역 앞 화랑로 120m 구간(해동약국~교보생명)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가 4월 말 완료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노점상을 철거하는 대신, 가판대를 규격화해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상 생존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역 앞 화랑로 일대는 50년 간 무허가 노점상이 최대 200여 개가 난립해 운영되던 경주의 대표적 노점상 밀집 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노점 점용 허가제’ 및 ‘규격화된 가판대 설치’를 골자로 한 노점상 정비 사업에 나섰다.

특히 사업의 가장 큰 난제였던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해 노점상 연합회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시는 노점상을 정비한 자리에 규격화된 가판대 48개를 배치하고 보행친화 거리로 정비할 계획이다.

가판대 규격은 차로 쪽은 길이2m·폭2m, 상가 쪽은 길이2m·폭1.3m로 통일했다.

화랑로 인도 폭이 6m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대 유효 보행통로 폭은 최소 2m 이상 넓어질 전망이다.

주낙영 시장은 “화랑로 인도 노점상 정비 사업은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상 생존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기간 중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주 도심과 사적지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최소 5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경주시는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추가 사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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