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경주시장 대시민 브리핑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및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경주시장 대시민 브리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주낙영 시장은 22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국내 확진자 수가 일일 900~1000명대로 발생하면서, 비수도권 확진자 수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22일 정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에서도 21일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22일도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회식 등의 취소가 강력하게 권고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 및 동반입장이 전면 금지된다.

식당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 대형마트는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휴게실‧의자 등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을 전면 금지된다.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전면 금지하며, 이에 따라 오는 24일 개장 예정이었던 황성공원 야외 스케이트장도 개장이 연기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재조정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 20여일 사이 경주에서 무려 78명의 확진자 발생하는 등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의 위기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 외출을 잠시 멈춰 줄 것”을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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