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건축물(주택·창고·축사 등)에 설치된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4. 경주시, 2021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2)

경주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380가구(지붕개량 30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음달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내용은 주택 및 부속건물, 창고 및 축사를 구분해 주택 및 부속건물은 최대 344만 원, 창고 및 축사는 최대 688만 원까지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지원하며, 노후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시에는 최대 300만 원(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610만 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경주소식<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후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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