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시행

3. 경주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시행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도시부 간선도로 17개 노선의 제한속도를 현재속도에서 10㎞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이란 제한속도 하향으로 자동차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임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 70㎞인 태종로 등 3개 노선은 60㎞로, 제한속도 60㎞인 원화로 등 14개 노선은 50㎞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순환도로의 기능이 강한 강변로와 산업로 일부구간은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속도를 유지하게 되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추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10월경 행정예고를 했으며, 시설개선사업은 이달 중순에 시작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망자 수 감소율 48% 및 연평균 감소율 12%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없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국제문화관광 도시 경주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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