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도요금 50% 감면

4. 경주시, 코로나19 극복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경주시가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대기업 등의 운영난 부담 경감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10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1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과정 없이 상수도 요금의 50%(25억1천9백만원)를 감면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태풍 ‘마이삭’ 과 ‘하이선’ 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감포 지역 주택 29가구에 대해 이번달 상하수도 요금의 50%(7십3만9천원)를 감면 지원했으며, 이외 태풍 피해 2,000여 가구에 대해 오는 11월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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