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정리와 인정(人情) 있는 복지연계 세정활동
10월부터 2개월 간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경주시가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징수과를 중심으로 이달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개월 간을 하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를 중심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 목표액을 65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6일에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자에게 체납내역을 안내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달 말까지 정리되지 않은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실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1천만원 이상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 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부터 도입한 체납기동반 활동으로 체납 현황파악, 납부안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생계곤란 체납자를 파악해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지원 연계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재정확충 노력과 동시에 체납자 복지 연계활동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것이며, 자주재원 확충으로 시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