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청,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주교육청(교육장 서정원)은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 사교육 행위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고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집중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운영 기간에는 개인과외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자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현수막을 경주시 지역에 게시 할 뿐만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캠페인이 불가한 점을 감안해 불법 사교육 관련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포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과외 미교습자에 대한 자진 폐지신고 지원을 위해 전체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폐지신고서 및 온라인 폐지접수 방법 안내문을 발송해 미교습자의 자진폐지 편의성을 제공한다.
개인과외 미교습자는 발송된 폐지신고서를 작성해 신고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폐지신고를 이용해 미교습 개인과외를 폐지할 수 있다.
서정원 교육장은“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건전한 사교육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