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NO !

버섯 등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음주행위 등 집중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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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가 가을철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을철 집중 현장관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관리반은 국립공원 내 탐방 거리두기 안내와 더불어 가을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남산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출입, 임산물(버섯 등) 무단채취 등이며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은 임산물의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각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 노력과 함께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으로 국립공원자원 보존을 위해 적극 나설 것” 이라 말했다. 이어 “현장관리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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