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당부
경주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된 단계(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되어 20일 농림축산해양국 직원 12개조 24명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41개소를 방문,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지속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21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영업장 업주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양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