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관광객 유치, 주민 삶의 질 향상

보도용 사진으로 부탁드립니다김석기 국회의원은 29일, 사용되지 않는 폐철로와 역사 등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안으로써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철도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폐철도부지 활용사업계획 및 절차(제3조~제7조), ▲지자체 대상 국가 소유 폐철도부지의 대부·매각(제8조), ▲활용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폐철도부지 무상 관리전환(제9조),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제10조) 등이다.

현재 철도 유휴부지활용과 관련해 적용되고 있는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은 법이 아닌 단순 지침으로써 지자체가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활용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선부지 면적은 2015년 약 1,578만㎡에서 2019년 2,364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철도부지들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해 도심을 단절시키고, 지역 슬럼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활용 및 재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경주시의 경우 2022년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의 이설로 약 80.3km(236만㎡)의 폐선이 발생할 예정이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인 전라북도 군산 역시 올해 말 군산선의 폐선으로 27.4km(55.9만㎡)의 신규 폐선이 발생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폐선부지가 60만㎡에 달하는 포항의 김정재,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박성중, 황보승희, 정진석, 강기윤, 홍석준, 구자근, 추경호, 이종성, 박덕흠, 김희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석기 의원은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국 각지에 방치되다시피 한 폐철도부지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주 역시 폐쇄가 임박한 경주역사 등 폐철도부지를 적극 활용해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주시와 함께 노력해가고 있다”고 밝힌 뒤, “이를 통해 경주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