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특별지원금 50만원 지급
경주시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신청 받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일자리 사업의 1차 지급 결정을 마무리 짓고 해당 대상자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사각지대 노무 미 제공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일자리 사업’은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경주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SNS, 안전 안내문자, 언론보도, 현수막 등으로 홍보했으며, 지난 달 29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기우편으로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이번 1차 지원은 2,190건의 신청 중에서 1,980여명에게 국비 9억 9천만 원의 지급이 결정되어 5월 20일 대상자들의 계좌로 입금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차 사업 접수 중으로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5일 이상 노무 미 제공한 무급휴직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경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심숙 일자리창출과장은 “1차 사업(2. 23 ~ 3. 31) 미신청자는 이번 기간에 소급해 신청 가능하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