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점검

4. 경주시, 유흥.단란주점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점검경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식품안전과 8개조 16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장에 대해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재차 지도·점검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 유흥업소(나이트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경주시 유일한 나이트클럽은 현재까지 휴업 중이지만, 이를 제외한 319개소(1차 점검시 최종 휴업율은 95%) 유흥·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지난 1차(3.21~4.5)때 보다 더 엄격히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득이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을 안내했다.

이러한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된다고 경고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