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20200407 경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운영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이는 소방시설에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숙박)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로, 설치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및 폐쇄 · 훼손하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위법사항을 신고포상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주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수 서장은 “소방시설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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