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경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33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 한다고 밝혔다.
특별 대책기간 동안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상황실 및 읍면동 비상근무인력을 증원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산불감시원 25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을 동원해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각 산불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문용권 산림경영과장은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힘든 시기에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산불조심에 유의해 귀중한 산림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방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