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
평균매출액 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사업장
경주시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료의 감면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구 완료기간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062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만일 6개월간 임대료가 감면된다면 지원효과는 총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함으로써,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