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새로운기법으로 족쇄
체납 자동차세 . 과태료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안
경주시는 2020 연초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및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외에서 발견되는 지방세와 검사보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새로운 기법으로 타이어에 족쇄를 채워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족쇄채움 징수활동을 위해서 새로이 족쇄 12개를 구입,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족쇄 채움과 병행해 번호판 영치도 실시하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족쇄채움으로 압류된 차량 중 2개월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추후 체납차량에 대한 족쇄채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족쇄채움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은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이다”며, “체납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발견 즉시 족쇄채움을 하므로 긴급하게 차량 이용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자진납부가 최선이라고 체납 전 납부”를 당부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