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30일(2020년 8월 14일부로 7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다수의 건물 관계인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열·연기감지시험기 ▲방수압력측정기 ▲전기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기 4종의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점검기구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4-778-0533) 전화문의 또는 119안전센터에 방문하면 대여 및 점검기구 사용법 교육을 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