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근로소득 30%공제․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경주시는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본인이 근로소득공제 미적용대상(25세~65세)인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 적용한다.
그동안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하고 수급비를 지급했는데 이번 공제를 적용해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기본재산 공제도 확대한다. 기존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한도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10년 만에 변화하면서 그동안 인상 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완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존 성별 및 혼인여부에 따라 최대 30%의 부양비 부과율을 적용했는데 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의 부양비만 부과하고,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2.08%로 완화한다.
시는 선정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하고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및 각종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신청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완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며, 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 활용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4-779-66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