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아동이 살기 좋은 경주 만들기

3.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2)3.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3)경주시는 6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윤병길 시의장, 권혜경 경주교육청 교육장, 이근우 경찰서장이 참석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서선자 시의원,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성애원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아동 관계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친화 법체계 마련 ▲아동의 참여 및 아동권리 교육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권리 옹호 활동 지원 ▲아동친화사업 협력 등이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주낙영 시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시정전반에 도입해 아동친화적 정책 및 각종 아동 관련 사업 추진으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경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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