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국비 81억원 확보, 항구적인 개선사업 건의

1. 경주시, 태풍‘미탁’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외동읍 문산리 붕괴된 우박교) (2)1. 경주시, 태풍‘미탁’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내남면 명계리 리도205호선) (1)

경주시는 17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시는 태풍 ‘미탁’으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97억, 복구에 2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액 중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피해복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해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시는 국고지원기준의 2.5배인 피해액 75억을 초과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혜택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낙영 시장은 “정부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태풍피해가 많은 내남면을 비롯한 지역에 대해 재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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