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경주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경주시 수협 및 17개 어촌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도·단속 활동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준법어업 문화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